'13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주요개선사항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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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-01-17 16:34 조회17,24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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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3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에 대한 주요개선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여 '
13년 컨설팅지원사업에 컨설팅사,컨설턴트 및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그외 세부 내용은 '13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운영지침이 마련되는데로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□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컨설팅 과제에 대해 사업규모 제한을 폐지하고,지원비율 및 지원금
액을 탄력적으로 적용
* ('12년) 사업규모(20백만원), 정부지원비율 50% 일괄적용
⇒ ('13년) 사업규모에 따라 30백만원까지 지원
13년 컨설팅지원사업에 컨설팅사,컨설턴트 및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그외 세부 내용은 '13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운영지침이 마련되는데로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□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컨설팅 과제에 대해 사업규모 제한을 폐지하고,지원비율 및 지원금
액을 탄력적으로 적용
* ('12년) 사업규모(20백만원), 정부지원비율 50% 일괄적용
⇒ ('13년) 사업규모에 따라 30백만원까지 지원
□ 지원절차 간소화 및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
* 참여 컨설팅사 상근 컨설턴트 규모 완화 : ('12년) 10명 ⇒ ('13년) 7명
* (공정혁신) 적합성 평가 : ('12년) 대면평가 ⇒ ('13년) 서면평가
* (수요자 선택형) 지원주기 : ('12년) 상,하반기 ⇒ ('13년) 분기별 시행